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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요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사 갈 때 꼭 받아야 하는 환급금 장기수선충당금

by 스마트 픽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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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전, 월세로 살다가 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세 기간을 고려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니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는 것으로 일종의 적립금 같은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건물 도색, 엘리베이터 수리, 건축물 안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것으로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세입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집주인이 이걸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길수록 금액은 커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은 ?

세입자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금액을 뽑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일 잘 모르겠다고 하면 한달 기준의 관리비 고지서에 나온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장기수선충담금이 5천원 일때 2년 살았다면 5,000원*24개월=120,000원입니다.

혹시 반환 요청을 놓쳤다면?

이사 당일 충당금 변환 요청을 못했다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거래로 집을 구했다면  납부확인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 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려주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부하면 반환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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